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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관 기고] 소시오패스(sociopath) 들의 소사이어티(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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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 작성일19-09-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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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어려운 용어 같기도 하지만, 반 사회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란 그 구성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어느 외딴 곳에 열 가구가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중 아홉 가구는 도둑질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홉 가구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늘 불안하기만 하다. 즉, 그 한 사람이 언제 자신들을 고발할지도 모르는 일이니 그들에겐 그가 눈에 가시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든 어느 날 그 도둑놈들이 모여 반상회를 열었고, 결론은 자신들과 직업이 다른 그 한 사람을 동네에서 확실하게 추방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훔친 장물을 그 사람의 집 광에 몰래 숨겨놓은 다음, 그 사람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

  신고를 접한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그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량의 장물이 발견되었고,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체포된다. 거기다 그 도둑놈 마을의 주민 다수가 경찰에 출두하여, 평소 그 한 사람의 의심스러운 행동 등을 증언하자, 경찰은 혐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로만 본다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그 사람은 유죄 증거가 뚜렸해 보일 뿐만 아니라, 마을 여론 역시 9:1로 불리한 상항이 아닌가?

  그래서 옛부터 열(十)이 모여 한 사람 죽이기 쉽다고 했다. 따라서 법은 열 명이 아니라 백 명의 여론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만을 규명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여론이 유죄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일, 사법기관에서 오히려 어떤 목적을 가진 여론을 고의로 조성하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특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면, 그리고 만일 제시된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입은 그간의 정신적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때문에 수사기관의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에 해당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은 공동정범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을 말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의 인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짓을 말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한 때, 알리고 싶은 것을 알릴 수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왔다. 무서운 절대 권력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숨이 막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고초를 겪어야 했었는가?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자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안다면, 그 자유를 함부로 남용할 수는 없는 법. 지금은 특정 권력이 통제가 가능한 기관언론 시대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언론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개인 미디어 시대가 아닌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영방송에 귀를 기우리는 시간보다, 유투브 등을 포함하는 SNS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가 바로 지금 우리 사회다. 공동체의 룰을 따를 수 없는 소시오패스들은 그들이 법관이든,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기업인이든 모두 지금 하던 일을 즉시 내려놓고, 자기 집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하든지 아니면 무인도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재판에서는 원래 승소와 패소만 있을 뿐 비김이 없듯이, 법이 설 자리에 중립지대는 없다. 법이 권력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느 편에 서거나 혹은 팽팽한 여론을 의식하여 중립을 견지한다면, 혹시 그런 법 집행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소시오패스'로 우리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닌가 싶다.
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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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